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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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가사사건 성공사례 [손해배상(혼인)]




고객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은 고객에게 ‘결코 관계는 하지 않았다. 호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적반하장으로 억울함을 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와 그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위와 같은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부정행위란 쉽게 말게 부부가 서로에게 부담하는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육체적 관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고객은 상대방이 고객의 배우자와 성적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입장이었고 실질 또한 그러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적어도 상대방에게는 고객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고객은 결국 금전의 문제를 떠나 상대방에게 소위 상간남/상간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여 사죄하는 한편, 고객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에 응하였습니다.


고객이 본 건 조정을 통해 받게 된 위자료 금액은 보통 정교행위 등 부정행위가 충분히 입증된 상간남/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정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고객은 결국 상대방의 진지한 사죄와 반성의 태도를 확인하겠다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 중 상대방의 해명에 따라 완전한 정교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또한 납득하여 이와 같은 조정에 응하여주었던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형사고소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에, 부적절한 행위를 입증할 만한 정황증거를 많이 확보하였으면서도 ‘정교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해 사건의 진행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정행위란 단순히 육체적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우자 또는 상간남/상간녀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만한, 쉽게 말해 자신의 입장에서 부정행위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는 점을 밝힐 수만 있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사건의 진행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속 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