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가사사건 성공사례[친생부인의 허가]
Ⅱ. 내용
민법 제844조는 친생추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이미 오래 전에 파탄에 이르렀지만, 이혼 절차만 뒤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녀가 전남편과의 이혼성립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났다면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이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자녀가 전남편의 자녀로 신고가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 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 있을 때, 전남편에게 친생부인에 관한 의견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남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고객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단지 법적인 이혼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친생부인 허가를 최대한 빨리 받아 출생신고를 빨리하길 희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 남편이 출생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법조문상 법원의 전남편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고객의 전 혼인관계에서 고객이 전남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이 사건의 경우 의견조회 절차가 불필요하며, 이를 진행할 경우 고객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전 남편에 대한 의견 조회 절차를 생략하고, 허가 신청한 지 9일 만에 허가 심판문을 내려주었습니다.
Ⅰ. 가사사건 성공사례[친생부인의 허가]
Ⅱ. 내용
민법 제844조는 친생추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이미 오래 전에 파탄에 이르렀지만, 이혼 절차만 뒤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녀가 전남편과의 이혼성립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났다면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이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자녀가 전남편의 자녀로 신고가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 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 있을 때, 전남편에게 친생부인에 관한 의견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남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고객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단지 법적인 이혼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친생부인 허가를 최대한 빨리 받아 출생신고를 빨리하길 희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 남편이 출생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법조문상 법원의 전남편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고객의 전 혼인관계에서 고객이 전남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이 사건의 경우 의견조회 절차가 불필요하며, 이를 진행할 경우 고객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전 남편에 대한 의견 조회 절차를 생략하고, 허가 신청한 지 9일 만에 허가 심판문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