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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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민사사건 성공사례 [의료 손해배상, 대학병원측 대리]


I. 사건개요


고객은 대학병원(이하 'A 병원' 이라고 칭함)이고, 응급실에서 지속적 발작으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B의 부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유아기부터 간헐적 열성 경련을 호소하였던 망인은 사건 당일 5분 간격으로 경련이 반복·지속되어 경련이 시작된 후 1시간 만에 A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망인의 증세는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병원 도착 30분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B의 부모인 상대측은 A 병원이 응급치료 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B가 사망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약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II. 대응 및 결과 : 원고들의 청구 기각, 피고 전부 승소


망인 B의 부모인 원고는 응급실 도착 이전 1시간가량 발작을 지속하고 고열의 상태인 망인에게 발작 치료단계 중 최고 단계인 마취치료를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점, 고열인 망인의 체온을 내리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호흡저하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기관삽관을 신속히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A 병원의 응급치료 상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료전문변호사인 담당변호인은 의사에게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진료방법 선택에 대한 재량권이 있는 것을 강조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하여 입증시킨 ① A 병원이 임상의학에 부합하는 치료를 진행한 점, ② 당시 소아인 B에게 마취치료 곧장 실시하는 것은 위험성이 상당하였을 사정, ③ 체온 강하 조치는 경련을 중단하기 위한 치료를 선이행한 후 경련이 중단되면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 점, ④ 병원측은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최대한의 산소투여를 하고 있었고 그 후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올라가 회복된 사실도 보이므로 기관삽관을 즉시 하였어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의료전문변호사인 담당변호인은 대법원 2002다48443호 판례로써 망인은 긴급의료가 필요한 아주 위급한 상태였으므로 설명의무는 면제된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고 피고 A 병원은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소송의 경우는 입증하기 까다롭고 변수가 많으며,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어느 소송보다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