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피고)은 건축사이고, 상대방(원고)는 주택조합입니다. 고객은 상대방이 추진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세 차례에 걸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고객이 세 차례에 걸친 계약 중 3차 계약에 따른 업무를 기한 내에 수행하지 않았고, 이에 그 업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3차 계약 시 고객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비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고객과 상대방 사이 작성된 계약서 및 각종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살피어 고객이 계약에 따른 업무를 모두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점, 3차 계약에 따른 업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에 고객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점, 상대방이 고객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비 5,000만 원은 3차 계약에 따른 용역비가 아니라는 점 등을 모두 입증하며 고객에게는 위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용역비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고객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Ⅰ. 민사사건 성공사례 [용역비, 전부승소]
Ⅱ. 내용
고객(피고)은 건축사이고, 상대방(원고)는 주택조합입니다. 고객은 상대방이 추진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세 차례에 걸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고객이 세 차례에 걸친 계약 중 3차 계약에 따른 업무를 기한 내에 수행하지 않았고, 이에 그 업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3차 계약 시 고객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비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고객과 상대방 사이 작성된 계약서 및 각종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살피어 고객이 계약에 따른 업무를 모두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점, 3차 계약에 따른 업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에 고객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점, 상대방이 고객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비 5,000만 원은 3차 계약에 따른 용역비가 아니라는 점 등을 모두 입증하며 고객에게는 위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용역비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고객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