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피고)는 자치의결기구(원고)의 대표자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다한 사람으로, 그 임기가 끝난 후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된 원고로부터 '재임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고객은 피소된 직후 우리 회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고객이 재임기간 발생했던 일련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록 원고에게 금전적 손해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고객에게 그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상대방(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Ⅰ. 민사사건 성공사례 [손해배상(기), 전부승소]
Ⅱ. 내용
고객(피고)는 자치의결기구(원고)의 대표자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다한 사람으로, 그 임기가 끝난 후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된 원고로부터 '재임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고객은 피소된 직후 우리 회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고객이 재임기간 발생했던 일련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록 원고에게 금전적 손해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고객에게 그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상대방(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