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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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취소 성공사례

Ⅰ. 사건개요


고객(신청인)은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어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낙찰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게 되면서 해당 부동산에 수백 톤 가량의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다는 사실 및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곧장 법원에 위 사유를 주장하며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고객의 사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내렸고, 이에 고객은 약 6억 원에 이르는 낙찰가를 전액 지불하고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하는 위기에 놓여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Ⅱ. 결과 : 매각허가결정 취소


매각허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매각허가결정 후 7일 이내)까지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정하는 아래 7가지 사유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담당변호사는 관련 법령 및 각종 판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뒤, 이 사안이 위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고객은 수백 톤의 폐기물이 적치된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하는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