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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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료사건 성공사례 [의료 손해배상, 병원 낙상사고]


I. 사건개요


고객은 대학병원(이하 'A 병원' 이라고 칭함)이고, A 병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B의 자녀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망인은 호흡곤란 증세로 A 병원의 호흡기내과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은 간병인 C와 간병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C가 망인을 24시간 간병해 오던 중 C가 잠이 든 와중에 망인이 침대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 병원은 사고 후 곧바로 두부 CT촬영을 진행하여 뇌출혈을 발견하였고 1차적으로 약물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망인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같은 날 오후 뇌출혈 수술을 이행하였으나 수술 이후 망인은 뇌사상태에 빠져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들은 A 병원에게 낙상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주의의무위반 및 뇌출혈 수술지체, 또한 간병인 C의 사용자 지위에서의 연대책임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II. 대응 및 결과


망인의 자녀들은 낙상사고 위험이 높은 망인에게 신체억제대 사용을 유지하지 않고 중단한 점, 망인에 대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A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료전문변호사인 담당변호인은 관련 의학 자료를 근거로 ① 망인에 대한 신체억제대 중단은 지침에 부합하는 행위였던 점, ② 망인의 상태 및 당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A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일반적인 절차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입증하며 따라서 A 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수술지체 주장에 대하여 ③ 진료기록 감정신청을 통해 위 수술 등의 조치가 결코 지체된 진료가 아님을 입증하였고, ④ 간병인 C는 A 병원의 피용자가 아니라 망인의 보호자와의 간병서비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망인을 간병하였던 사람이므로 A 병원의 연대책임은 인정될 수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A 병원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간병인 C에게만 50%의 책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2심(항소심)을 제기하였으나 2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료소송의 경우는 입증하기 까다롭고 변수가 많으며, 여러 기관의 사실조회와 감정신청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소송보다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법률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의학 전문지식까지 겸비한 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의료전문변호사가 상주해 있습니다. 의료소송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